제1조 (기본 원칙)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반복적인 개인 메시지 및 폭언, 폭행, 성희롱,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할 시 직원분께서 블랙리스트 안내를 드립니다.
누적 5회일 경우 카카오 채널톡 이용이 제한됩니다. (1:1문의는 사용 가능합니다.)
누적 10회일 경우 환불 없이 즉각 강제 탈퇴 조치되며 법적으로 엄정 대응함을 알려드립니다.
제2조 (블랙리스트 적용 요건)
고객님께서 아래의 행위를 하실 경우,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반말 및 욕설 사용
▪️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 및 비속어 사용
2) 물류와 관계 없는 질문
▪️ 정군로지스틱스의 물류 서비스와 무관한 내용의 질문
3) 이전 답변에 대한 과도한 재촉
▪️ 답변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답변이 지연될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문의하는 행위
(예: 전날 문의한 사항을 다음 날에도 계속 문의하는 행위)
4) 동일한 문의 도배
▪️ 동일한 내용을 연속적으로 도배하듯이 문의하는 행위
5) 다른 채널을 통한 문의
▪️ 홈페이지 내 1:1 문의 및 카카오 채널톡 이외의 다른 채널을 통한 문의 또는 불만, 개선사항을 요청하는 행위
예시) 강의 단톡방, 정군에듀 카페 등
6) 개인 간 문제를 정군로지스틱스에 문의
▪️ 고객님 간의 분쟁이나 문제를 정군로지스틱스에 제기하는 행위
7) 현지 판매처 관련 책임 전가
▪️ 구매대행 시 배송 지연이나 제품 누락 등 현지 판매처의 문제를 정군로지스틱스의 책임으로 돌리는 행위
8) 급한 출고 요구
▪️ 모든 제품은 순차적으로 출고되는 원칙에 따라, 급한 상황을 이유로 우선 출고를 요구하는 행위
9) 안내 불이행 후 재문의
▪️ 시스템상 제시된 해결 방안을 안내한 후에도 해당 안내를 따르지 않고, 직원에게 수정을 재차 요청하는 행위
10) 블랙리스트 사유에 대해서 부당함을 표출하는 경우
▪️ 블랙리스트의 경우 담당 직원 및 팀장, 이사, 대표이사의 승인 후에 안내가 됩니다.
제3조 (블랙리스트 패널티)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고객님께는 아래와 같은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1~4회 위반: 경고 조치
5회 위반: 카카오 채널톡 이용 제한
10회 위반: 정군로지스틱스 강제 탈퇴
※ 블랙리스트 경고가 적용될 경우, 담당자가 사유와 함께 즉시 안내합니다.
제4조 (기타)
▪️ 공지사항의 내용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과 직원 모두의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홈페이지 내 1:1 문의를 우선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내용은 1:1 문의를 통하여 문의 부탁드리며 카카오 채널톡의 경우 급한건만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