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내용은 임시 작성 된 내용이며, 추후 정군케어 서비스가 정식 오픈되면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보험서비스 안내 사항
※ 아래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보장내용은 보험계약자(이용플랫폼)의 보험약관에 따르며, 아래 내용과 보험약관상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약관상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 깨짐에 취약한 상품이나 부피가 큰 상품의 경우 반드시 포장보완 또는 안전포장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1. 서비스에 가입된 피보험자의 고객이 서비스기간 중 피보험자의 고객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법하게 구매한 물품이 서비스기간 중에 서비스대상물품의 도난, 파손 또는 분실, 오배송된 경우 그 수리비용 또는 대체비용(수리, 교환 또는 반품 시에 발생하는 반품비용을 포함합니다.)또는 물품구매금액 등 고객에게 발생한 비용손해를 각각의 자기부담금과 서비스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급하여 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한 쌍이나 세트로 구성된 물품의 경우 물품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개별적으로 수리, 대체할 수 없어서 전체세트를 수리, 대체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난, 파손 또는 분실된 특정부품의 가격에 한정하여 보상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한 쌍, 세트 또는 모음의 일부로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며, 도난, 파손 또는 분실된 특정 부품의 가격에 한정하여 보상합니다.
3. 수리비용 또는 대체비용은 구매한 물품가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4. 본 상품의 보장기간은 운송장 번호가 고지된 시점을 포함하여 90일 혹은 배송종료시점 중 먼저 도달하는 기간입니다
5. 본 보험서비스는 구매물품보상보험으로 해외에서 구매하신 물품가격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으며, 시장의 이해관계에 의한 간접손해(환불여부에 따른손해)는,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6. 물품의 파손정도에 따라 부분손해와 전체 손해로 구분되며, 전체손해라 함은 물품의 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파손 상태를 뜻합니다. 부분손해의 경우 수리비내역서 또는 파손된 부분의 부분품 재구매비용 증빙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물품구매금액의 일정부분이 보상 될 수 있습니다.
7. 전체손해인 경우 전체 물품구매금액을 보상받으시면 파손된 물품은 보험사로 귀속됩니다. 보험사가 지정한 장소로 물품을 배송 해 주셔야 하며 배송비용은 약관상 청구인께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여행자 수표, 모든 종류의 티켓, 양도성 증서, 금은괴, 희귀하거나 고가의 동전, 현금 또는 동등한 물물, 수집 우표 또는 화폐, 상품권, 고가의 보석, 귀금속, 귀중품
3. 해충에 의한 파손 / 식물 또는 동물 / 곰팡이/ 부패하기 쉬운 또는 온도변화에 민감한 화물
4. 피보험자의 변경작업(절단, 재봉, 톱질 또는 변형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파손된 제품
5. 구매물품 설치중에 발생한 손해
6. 정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부정 수단, 점진적인 악화, 오염, 오용에 의한 손해
7. 제품의 근본적인 결함, 하자 및 잠정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결함, 하자, 작동불능, 전가기기적 오류 및 제조상의 결함
8. 불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 없이 분실한 물품과 원인 불명으로 사라진 물품(분실의 유일한 증거가 설명되지 못하거나 그 물품에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아무런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9. 목적물에 이미 손상되어 있던 손해(무검수) / 포장불량으로 인한 여하한 손해 / 포장재 자체
10. 받는 사람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11. 운송 중 확연히 드러난 외부의 물리적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닌 기계적, 전기 혹은 전자기적 화학적 결함.
12. 녹, 산화, 스크래치, 눌림, 퇴색 도색 벗겨짐으로 인한 손해
13. 단순 변심에 의한 손해청구
14. 화재, 폭발에 의한 손해
15. 기타 다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
● 청구절차 및 방법안내
1. 이용하신 플랫폼 홈페이지에 ‘보험접수’ 메뉴를 통해 손쉽게 ‘조회&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목적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 개별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보험회사가 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고 목적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은 보험회사의 소유가 되며 보험회사가 지정한 장소로 발송해야 합니다. (택배비는 본인이 부담하며 회수비용은 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① 고객센터 메뉴에서 보험사고접수 선택
② 운송 내역 확인하고 청구하기 선택
③ 보험금 청구관련 구비서류 첨부하고 제출하기하면 완료
● 청구 구비서류 안내
※ 청구양식은 웹에서 청구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①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포함)
② 피보험자의 통장사본
③ 운송장 번호와 운송자에 기재된 목적물 내역 (포장목록)
④ 개별 피보험자가 구매한 보험의 목적 (이하 “목적물”) 구매 당시 판매자가 등록한 제품의 사진
⑤ 구매 증빙, 국내 택배사 배송이력 화면
⑥ 목적물이 파손된 경우 파손된 목적물과 목적물을 감싸고 있던 포장지 사진
⑦ 분실 혹은 파손된 목적물의 송장 혹은 목적물의 가치평가가 가능한 서류, 운송인의 분실확인증명서
⑧ 목적물을 수리한 경우 수리비 내역서, 거래금액 입금내역 증빙서류, 파손물품 회수확인서
⑨ 그 밖에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