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세청 특송화물 통관 개정안 발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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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관세청에서 특송화물 건에 대한 통관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 기존 : [ 개인통관고유부호 + 수하인명 ] 또는 [ 개인통관고유부호 + 연락처 ] 일치 시 통관 가능 - 변경 : [ 개인통관고유부호 + 수하인명 + 연락처 ] 전부 일치 - 시행일 : 24.08.29(목) 00시
2. 외국인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시 납세의무자 기재 사항 - 기존 : 여권번호 기재 가능 - 변경 : 외국인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만 허용 - 시행일 : 24.10.01(화) 00시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련 -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시 납세의무자 기재사항 정비 1) 시행은 24.12.1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혼선을 피하기 위해, 부칙에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문구 삽입 예정) 2) 통관고유부호 필수입력은 전자상거래 물품 한정이며, 개인간 거래물품은 기존과 같이 여권번호 등도 입력 가능합니다.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