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 통관 기준 강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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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군 로지스틱스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통관 기준이 강화되어 안내드립니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없을 경우 여권번호) 기재 → (개정)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불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43호, 2024.9.10 …중략…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4-43호, 2024.9.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별지 제1호의2서식(수입신고서 작성요령) 납세의무자 항목 개정 사항은 2025년 1월 1일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의2서식)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제12조제1항 관련)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