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제목 외국인 통관 기준 강화 안내

안녕하세요, 정군 로지스틱스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통관 기준이 강화되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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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시 납세의무자 기재사항 정비 (별지 제1호의2서식)
  •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사항을 정비**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23.6.26)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없을 경우 여권번호) 기재 →

(개정)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불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43호, 2024.9.10

…중략…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4-43호, 2024.9.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별지 제1호의2서식(수입신고서 작성요령) 납세의무자 항목 개정 사항은 2025년 1월 1일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제12조제1항 관련)

항목 작성 요령
⑫납세의무자 통관고유부호
  • 납세의무자 관련사항 기재 …중략…

  • 외국인 여권번호 기재시 앞자리에 "P"를 기재한 후, ISO국가코드 2자리와 여권번호를 이어서 기재(13자 이내)

  • 수입거래구분코드가 15(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인 경우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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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